202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모집을 4월 1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의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2,700명의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4. 4. 1.(월) 오전 9시 ~ 4. 8.(월) 오후 6시
대상자 발표 : ’24. 5. 9.(목) 예정(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모집 인원 : 2,700명

1) 신청 자격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근무와 소득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 접수기준일(’24. 4. 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 4. 2. ~ 2005. 4. 1. 출생자)인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신청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요건 : 접수기준일(’24.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근무 요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4. 1. 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및 월 과세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월 과세급여 및 직장건강보험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외 대상

2)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 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 검증 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신청 절차

① 신청 전 신청 자격 요건 충족 확인
②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④ 신청자 본인인증
⑤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증빙서류 첨부
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현 직장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타 사업 참여 여부 확인
⑨ 해당자에 한해 기타 서류 첨부입력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제출 버튼 클릭

📌 제출 서류(온라인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4. 4.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 서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 서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