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vs 타인차량운전특약 차이점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보장 유형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와 타인차량운전특약은 사고 시 보상 범위가 달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보장 방식은 각각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개요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차량 충돌, 전복, 추락, 화재, 도난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는 선택 가입 항목이므로 차량 가액과 보험료를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차량운전특약 개요타인차량운전특약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차량(예: 렌터카, 지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통해 빌린 차량의 손해는 물론, 대인 및 대물 배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전한 경우나 가족 소유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와 타인차량운전특약의 주요 차이점구분 | 자기차량손해(자차) | 타인차량운전특약 |
---|---|---|
보장 대상 | 본인 소유 차량 |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
보장 범위 | 본인 차량의 사고, 화재, 도난 등 손해 |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하는 손해 및 대인·대물 배상 |
보험 가입자 | 본인 차량 소유자 |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운전 피보험자) |
보험료 부담 | 본인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 | 특약 가입자가 부담 |
가입 여부 | 선택 가입 | 종합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가입 |
- 자기차량손해(자차): 본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 및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타인차량운전특약: 본인이 운전한 타인의 차량 손해 보상 및 대인·대물 피해 보상
- 고의적인 사고
-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
- 보험 계약 시 허위 정보 제공
-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
- 경주 또는 테스트 주행 중 발생한 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신의 차량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차량가액이 높거나 사고 위험이 큰 경우 가입을 추천합니다. 반면, 타인차량운전특약은 렌터카 이용이 잦거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많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의 운전 습관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